교외연구 지원제도

연구지원

교외연구 지원제도

우리대학 전임교원이 국가 R&D사업 신청 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 국가 R&D사업에 신청(한국연구재단포함), 선정되어 해당연도 간접비가 포함된 과제 수행실적이 있는 교원

평가 및 지급방법

  • 교수업적평가의 연구업적 총점과 연구업적영역의 교외연구비점수를 평가
  • 본인의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 징수액의 10%~8% 차등 지급

시행시기

  • 2014년 3월부터 반영, 2015년도(2014년 교수업적평가점수)에 평가하여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계열별 등위백분위(%) 등급 성과급지급률 비고
0이상 ~ 40미만 A 10
40이상 ~ 70미만 B 9
70 이상 C 8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