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연구윤리
연구윤리의 정의
-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
- 좁은 의미로는 연구자가 연구를 신청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
연구진설성 정의
- 바람직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모든 연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함
- 윤리적인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그 연구에 대하여 연구자, 연구 결과의 소비자 등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계획 및 진행되고 그 결과가 발표되어야 함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확립,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검증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함
기능
- 연구윤리·진실성, 일반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일반부정행위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 및 폐기 여부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연구부정행위
연구의 기획 및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와 평가, 연구성과의 보급·적용·개발 등을 포함하여 연구와 관련된 제반 활동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의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논문, 특허, 지적 착상,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같은 지적 결과물,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용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 구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나,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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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부정행위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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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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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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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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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후속조치
관련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바로가기 →
- 부산외국어대학교 연구윤리규정 바로가기 →
- 부산외국어대학교 연구윤리 검증 처리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
- 연구윤리 자료실 바로가기 →
- 한국연구재단 CRE 연구윤리정보포털 바로가기 →
연구부정행위 제보안내
-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장명 도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제보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연구부정행위 제보양식
제보처
- 이메일 : ss22@bufs.ac.kr
- 연락처 : 051-509-5124
- 담당자 : 서현희
- 주소 : (우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H동 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