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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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정체결 신청
산업체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과 산업체는 산학협정체결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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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산업체/산학협력단
- 쌍방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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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교류 협정 체결 확정 및 통보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장은 신청업체와 관련 부서에 산학교류협정이 되었음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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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산업체/산학협력단
- 산학협력체 자체평가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은 협력업체와의 교류현황 (산업체 위탁교육, 학생현장실습, 취업, 기술개발, 인력교류, 재정지원등)을 조사, 관리한다.
담당 부서
- 지산학협력센터(☎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