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 지원제도

연구지원

교외연구 지원제도

지원대상

  •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 신규사업유치활동비(과제신청 및 발표평가 준비금)는 주관연구기관이 본교이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과제를 지원하며, 총 연구기간 및 간접비를 징수율에 따라 상이. (산학협력단으로 징수하는 순수 연구비로 세부 및 위탁과제 연구비 제외)
  • 신임교원
    - 연구책임자로서 과제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 (단, 산학협력 채용형 전임교원은 제외)
    - 전 학문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R&D) 연구비 3천만원 이상 신청 과제 지원
    - 교원 1인당 1회 지원. 산학협력단 타 장려금제도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 인건비(급여성 경비 및 각종 수당)를 제외하고 회의비, 여비, 인쇄비, 발표자료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등
  • 지원금액 : 사업규모별 상이 추후 안내 예정 ※ 산학협력팀과 사전 협의 필수

지원제한

  • 지원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유치실적 또는 유치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연구책임자가 본교의 교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