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 지원제도

연구지원

교외연구 지원제도

우리대학 교수님들이 교외연구과제와 관련, 공동연구과제로 신청할 경우, 공동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 교외연구비과제 중 간접비가 포함된 공동연구과제에 한함.(간접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책임자는 우리대학 전임교원 이상, 공동연구원은 교원(비전임 포함) 1명 이상, 박사급 연구원으로 구성

지원내용

  • 교수연구공동체 최대 6팀 구성 - 1팀당 최소 3명 이상
  • 예산 : 3,000,000원 (산학협력단 간접비)
  • 지원내용 : 회의비, 인쇄비
  • 선정방법 : 신청팀 접수 후 선정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