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 지원제도

연구지원

교내연구 지원제도

지원목적

  • 저명한 국제학회에 학술논문을 발표하기 위한 경비 지원

지원기준

  •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대회로 발표자가 4개국(한국포함) 이상, 발표자, 토론자, 좌장 등이 있는 학술대회
  • 각종세미나 및 기념 행사의 학술 발표는 제외
  • 공동연구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개인별 연 1회만 지원
  • 아래의 국제학술발표지원비 결과보고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1. 현장발표사진 or 학회등록증
    2. 전자 e-ticket
    3. 발표결과물
    1) 학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본
    2) 목차 및 순서
    3) 논문(Page 표기)

지원금액

  • 동남아/동북아 : 50만원
  • 남아시아/중동/호주 : 70만원
  • 미주/유럽/아프리카 : 100만원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