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 지원제도
지원목적
- 저명한 국제학회에 학술논문을 발표하기 위한 경비 지원
지원기준
-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대회로 발표자가 4개국(한국포함) 이상, 발표자, 토론자, 좌장 등이 있는 학술대회
- 각종세미나 및 기념 행사의 학술 발표는 제외
- 공동연구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개인별 연 1회만 지원
- 아래의 국제학술발표지원비 결과보고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1. 현장발표사진 or 학회등록증
2. 전자 e-ticket
3. 발표결과물
1) 학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본
2) 목차 및 순서
3) 논문(Page 표기)
지원금액
- 동남아/동북아 : 50만원
- 남아시아/중동/호주 : 70만원
- 미주/유럽/아프리카 : 100만원
신청서류
- 국제학술발표 지원금 신청서
- 국제학술발표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