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연구윤리의 정의
- 연구윤리(research ethics)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양식 혹은 윤리
- 연구윤리란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 원칙 혹은 올바른 행동 규범임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정의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의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논문, 특허, 지적 착상,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같은 지적 결과물,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용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나,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해위에 대한 조사 방해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적용대상
- 대학교 소속의 교원, 직원, 연구원, 강사, 학생 및 기타 이대학교 내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
연구부정행위자의 후속조치
- 연구자 : 협약의 해약 및 연구비 회수, 국가 연구 과제 참여 제한 및 관련자 징계
- 학생 : 담당 교수님 판단에 따른 평가의 불이익
제보방법
-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담당자 : 서현희, 제보 및 신고번호 : 051-509-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