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중앙관리

연구지원

연구비 중앙관리

  1. 사업시행공고 및 과제신청
    • 연구비 지원기관사업시행공고
    • 산학협력단연구자에게안내(Web,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E-mail, 공문 등)
  2.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연구책임자지원기관 시행계획 및 지침에 따라 계획서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산학협력단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계획서를 취함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
    • ※연구비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구계획서 제출가능(전자협약 등)
  3. 연구과제 선정
    • 연구책임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4. 연구비 집행 요청
    • 연구비 지원기관각 주관(협동)연구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협약서 회송, 연구책임자에게 기본자료 제출 요청(전자협약 포함)
  5. 연구과제 등록
    • 연구책임자과제기본정보, 실행예산서, 인건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사업계획서 상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할것)
    • 산학협력단전산시스템에 기본사항 및 실행예산, 참여인력 등 등록
  6. 연구비 실행예산서
    • 연구책임자연구과제 선정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조정된 연구내용 및 연구비예산에 맞춰 실행예산계획서를 작성 한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사업계획서 상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할것)
    •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를 통해 접수된 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
  7. 연구비 카드신청
    • 정부부처카드의경우정부부처카드의 경우, 신청된 카드 발급신청서의 내용 확인 후 온라인 승인 R&D카드 사이트(www.rndcard.re.kr)에서 카드 발급 온라인 신청
    • ※정부부처 카드 미발급시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발급
  8. 연구비 입금확인
    • 산학협력단관리통장에 입금된 해당 연구과제별 입금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9. 간접비 징수
    • 산학협력단연구비 입금 확인 시 간접비 징수 및 전산입력관리
  10.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여비(여비규정준수)
      국내 - 출장일로 부터 7일 이전 연구비 신청 : 연구비신청서, 여비집행내역서, 출장신청서(사본)
      국외 - 출장일로 부터 15일 이전 연구비 신청 : 연구비신청서, 여비집행내역서, 해외여행허가신청서(사본), 운임료 확인 가능한 영수중(e-티켓, 인보이스), 환율표
      기자재 구입 : 연구용 기자재 구입 신청서 제출(학교에서 구입)
      - 기자재는 연구 종료 후 학교로 귀속 처리됨
      연구비 신청 관련서류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신청서 출력
      - http://sanhak.pufs.ac.kr
    • ※기타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사항은 산학협력단과 상의 후 집행
  11. 연구비 정산
    • 연구책임자여비
      국내 - 연구비 정산서, 출장운임(원본), 출장보고서
      국외 - 연구비 정산서, 출장운임(원본), 입출국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연구비 법인카드 정산
      - 매월 초 연구비정산서, 관련 증빙서류, 카드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12.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결과보고
    • 산학협력단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 사용실적 및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13. 연구 증빙서류 보존
    • 산학협력단집행서류 연구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
  14. 연구성과관리
    • 연구책임자연구결과물 산학협력단으로 증빙서류 제출
    • 산학협력단연구업적 관리(전산 및 증빙서류 확인 후, 등록 및 업적평가 등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