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국내외 파견(6개월 이상 연구년) 승인 신청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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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교외 신청서 작성일 14-01-22 16:57본문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기관 파견(연구년)시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 대상 기간 : 6개월 이상 파견(국내외)
- 승인 요청시점 : 연구책임자 파견일 전(공문날짜 기준)
- 국외연구신청서 양식 : 첨부(국내의 경우도 동일한 양식 적용)
* 사후승인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과제수행 및 관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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