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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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관리지침(개정일 202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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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내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24-07-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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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간접비 징수율이 5% 이하인 과제, 대응자금이 간접비 징수율과 같거나 높은 경우 사업신청 불가함을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산한 과제는 증빙자료를 보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신청서 양식을 추가하여 사업신청 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신청서류 제출 시기를 명료화하여 원활한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타대학 학생인건비의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외부인건비 뿐만 아니라 학생인건비에서도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변경(안)을 반영하여 여비지급 시 대학자체기준 또는 공무원여비기준 중 선택하여 지급가능하도록 개선

  - 인문사회분야·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특례과제의 경우 삭제된 사업이 있고 규정이 수시 개정됨에 따라 지침 내 명기하지 않고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집행하는 것으로 수정

▣ 세부사항은 첨부 개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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