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지침(개정일 2024.05.7.)
페이지 정보
분류 분류: 내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24-07-10 10:35본문
▣ 주요 내용
- 간접비 징수율이 5% 이하인 과제, 대응자금이 간접비 징수율과 같거나 높은 경우 사업신청 불가함을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산한 과제는 증빙자료를 보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신청서 양식을 추가하여 사업신청 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신청서류 제출 시기를 명료화하여 원활한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타대학 학생인건비의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외부인건비 뿐만 아니라 학생인건비에서도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변경(안)을 반영하여 여비지급 시 대학자체기준 또는 공무원여비기준 중 선택하여 지급가능하도록 개선
- 인문사회분야·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특례과제의 경우 삭제된 사업이 있고 규정이 수시 개정됨에 따라 지침 내 명기하지 않고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집행하는 것으로 수정
▣ 세부사항은 첨부 개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교외연구비관리지침_2023.06.19 최신.hwp (247.5K) 23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0 10:36:18
- 교외연구비 관리지침_2023.02.20.pdf (802.5K) 24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0 10:36:18
- 교외연구비 관리지침_2022.03.24.hwp (213.5K) 19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0 10:36:18
- 교외연구비 관리지침_2021.06.02.hwp (186.0K) 19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0 10:36:18
- 교외연구비 관리지침_2020.02.10.hwp (191.0K) 28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0 10:36:18
- 교외연구비관리지침2024. 5. 7..hwp (264.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15 14:43:49
- 이전글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개정일 2024.05.07.)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24.07.10
- 다음글산학협력단 간접비 운영 관리지침(개정일 2018.03.01.) 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