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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시] 퇴직 예정자(당해년도)의 신규사업 신청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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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 24-05-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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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 신청 시 퇴직 예정자의 경우 사업신청 자격 여부 및 사업기간동안 사업수행 사항 안내입니다.


 가. 관련근거 :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2024.5.7.

 나. 정년 퇴직자 예정자(당해년도 기준)의 신규사업의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우리대학 재직자인 경우만 가능하며, 정년 또는 명예 퇴직자는 불가함.

    2) 특임교수인 경우, 대학발전, 지자체의 공공사업 및 간접비 수익사업은 신청이 가능함.

    3) 사업 신청은 1)과 2)항을 만족하고 신청사업의 연구책임자인 경우만 가능함.

    4) 단, 사업선정 이후에 대학의 총장 또는 인사위원회에 결정에 의하여 특임(명예)교수로 인정되어 근속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수행이 가능함.

    5) 4)항에 의하여 근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사업을 반납 또는 취소해야 함.

 다. 기타사항 : 당해년도 퇴직 예정자는 사업 신청전에 산학협력팀과 사전 협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