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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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 24-03-08 11:46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에 따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비율 계상기준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고시일(2024.2.29) 이후 선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변경된 간접비가 적용됩니다.
1)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 간접비율: 29.09%
3) 관련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
첨부파일
- [붙임]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pdf (73.1K) 11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8 12: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