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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한 부당회수 방지(+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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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 24-10-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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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안내드립니다.


학생연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 및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내용을 전파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학생인건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란?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고센터(고충상담 창구 운영)

     학생연구자 고충ㆍ상담 창구: 산학협력팀

    (유선상담: 051-509-5124,    E-mail상담: ss22@bufs.ac.kr)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1.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캠페인 자료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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